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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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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해간장, ‘간장’ 분류 부적절…‘아미노산액’으로 명칭 변경해야” - 식품저널
[ 2020-08-28 09:56:45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488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37 , Hit: 8889
“산분해간장, ‘간장’ 분류 부적절…‘아미노산액’으로 명칭 변경해야”
“소비자 알권리 중요…혼합간장 혼합비 기준점 마련해야”
  

▲ 산분해간장을 전통발효식품인 간장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일본이나 대만처럼 ‘아미노산액’으로 표기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식약처에 혼합간장 관련 표시기준 개정안 의견서 제출

산분해간장을 전통발효식품인 간장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일본이나 대만처럼 ‘아미노산액’으로 표기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조간장 원액에 산분해간장 원액 또는 효소분해간장을 혼합한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5월 8일 행정예고 했다.

소비자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정명채, 장인태, 몽산)는 “식약처 행정예고안이 소비자 알권리를 일부 제고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혼합간장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의견서를 통해 “혼합간장의 산분해간장 혼합비율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양조간장 50%에 산분해간장 50%를 혼합하건, 양조간장 5%에 산분해간장 95%를 혼합하건 비슷한 가격에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제품 기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 법규상 산분해 간장에 1%라도 양조간장을 넣으면 혼합간장으로 분류한다는 게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혼합간장의 혼합비율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최소한 양조간장 혼합비율을 소비자나 식품전문가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 수준까지 높이고, 거기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혼합간장은 ‘기타간장’으로, 산분해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류는 미생물 발효로 콩의 단백질을 분해해 만드는 발효식품으로, 이같은 전통방식으로 한식간장을 만드는 데는 1년 이상, 양조간장은 6개월이 걸린다. 이에 비해 산분해간장은 장류 고유의 특징인 미생물을 통한 발효ㆍ숙성을 거치지 않고 염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기간이 이틀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소비자주권은 “이로 인해 산분해간장은 3-MCPD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에는 ‘아미노산간장’ 또는 ‘산분해간장’이라고 했던 것을 산분해간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자 약간의 양조간장과 혼합해 ‘혼합간장’으로 명칭을 바꿔서 불렀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일본이나 대만은 현재 발효하지 않은 간장에 대해서는 간장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명칭 또한 ‘아미노산액’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도 혼합간장은 ‘기타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분해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표기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 안전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명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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