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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국내 최초 ‘Non-GMO 인증’으로 달궈진 GMO 표시 이슈 - 식품음료신문
[ 2020-12-22 16:10:36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971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573 , Hit: 9751
경기도의 국내 최초 "Non-GMO 인증"으로 달궈진 GMO 표시 이슈

-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237)

안전은 일단락된 문제…포지티브 마케팅을
"안심 이슈" 행정부서 거론할 부분 아냐

경기도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관리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중이다. 현재까지 이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은 3개의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12개 품목으로, 대두로 만든 두부, 청국장가루, 콩가루 등이라 한다. 지난 2020년 12월 7일 Non-GMO 인증 및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식품안전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인데 현재로서는 어떤 것이 유전자를 변형한 식품인지 알 길이 없다. GMO 식품들을 매장에서 사라지게는 못할 지라도 최소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르는 일은 막겠다.”고 선언했다.

△하상도 교수
△하상도 교수

GM(유전자재조합) 작물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추위와 병충해, 가뭄 등에 잘 견딜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이들 GM식품의 안전성은 과학계와 소비자·환경단체 등에서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나라 정부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20년간 이 세상에서 GM식품에 의한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적은 없다고 한다. 현재 GM작물은 전 세계적으로 콩(50%), 옥수수(31%), 면화(14%), 캐놀라(유채, 5%) 등 4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밀과 쌀은 인류의 주식이라 상업적 재배 및 유통이 전면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1년부터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기름이나 탄수화물(전분, 당)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는 GMO표기가 의무화돼 있다. 국내에서는 식용 목적의 GMO작물 재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산은 모두 Non-GMO다. 국내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 등 6종만 수입·판매가 허용되고 있고 전량 기름, 전분, 당 등으로 가공돼 유통되고 있다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GMO를 사용한 상품이란 것을 알려줘야 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의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일부 이 이슈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이미 안전성 논란이 일단락된 GMO에 계속 안전이슈를 덧씌워 나쁜 독(毒)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경기도에서 "Non-GMO인증"을 준다는 것은 "Non-GMO식품"을 프리미엄으로 value up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증(認證)은 인증일 뿐 규제(規制)가 아니다. 규제라면 못 팔게 할 수도 있지만 인증은 더 좋은 것을 보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인증을 받지 못한 "GMO식품"은 일반 식품이 된다는 것이다. 즉, GMO든 Non-GMO든 모두 판매가 가능한 식품이므로 더 이상 네가티브 안전이슈는 없었음 한다. "일반식품 vs 유기농", "국내산-수입산"처럼 모두 다 먹는데 문제가 전혀 없고 소비자 선택으로 구매하게만 하면 되므로 포지티브 마케팅을 했음 한다.

그러나 이 간담회의 뉘앙스를 보면 GMO식품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사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GMO 완전표시제"는 표시 문제로 촉발된 "안전(安全) 이슈"가 아닌 "안심(安心) 이슈"다. 안전의 기준은 과학적, 객관적 사실과 비용-편익분석 등에 근거한 균형된 행정부의 판단이다. 이 안전기준은 사회의 합의이기 때문에 과학자나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한다. 지방정부도 식약처 등 중앙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낙지머리 카드뮴사건 때도 식약처와 서울시가 식품안전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국민들이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헷갈렸던 적이 있었다. 경기도도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야 국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부를 신뢰할 수가 있다.

특히 안전을 뛰어 넘은 "안심이슈"는 행정부에서 주도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줘야 하고 이에 따른 "인증사업"에 집중하면 된다. 소비자의 안심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다. 반면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 정치인들은 소비자의 안심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정도가 지나칠 수는 있으나 사회적 합의로 접점을 조정해 나가는 게 세상살이다.

GMO완전표시제는 분명 좋은 제도이고 명분이 있다.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도입 시기는 조율돼야 한다. GMO 등 표시제도는 국가 간 이익이 걸려있어 국민의 건강과 아울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익을 모두 고려한 최적화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GMO를 판단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성공적 도입 시기라 생각한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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