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소비기한” 도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식품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식품저널DB
작년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공동 발의 참여 이번엔 ‘유통기한’, ‘소비기한’ 둘 다 표기하자 업계 “법 제정 취지 못 살리고, 소비자 헷갈리고... 기업은 부담 우려”
최근에 발의된 식품표시 관련 개정법률안의 신설내용이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나온 개정안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11인(고영인ㆍ김두관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병기ㆍ서동용ㆍ유정주ㆍ이형석ㆍ최연숙ㆍ최혜영ㆍ허종식 의원)이 발의하고 있는 데, 단순 오기로 보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이 그대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다.
지난 16일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109)’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식품의 판매와 섭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는 <12. “판매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고 돼 있으며, 신ㆍ구조문 대비표에는 <12.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고 돼 있어, 법안 12. “판매기한”은 “유통기한”의 잘못된 표기로 보인다. 이에 대해 22일 고 의원실 담당은 식품저널 기자와의 통화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지난 해 비슷한 이유로 낸 법률 개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먼저 발의된 법안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2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00)’은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강병원ㆍ김홍걸ㆍ기동민ㆍ전용기ㆍ양경숙ㆍ홍영표ㆍ서영석ㆍ박재호ㆍ이수진ㆍ정정순ㆍ이탄희ㆍ고영인ㆍ김경만 의원 등 13인이 발의했으며, 지난해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불과 몇 개월 전에 자신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법안을 낸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새 법안은 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는 물론 식품업계에 혼란만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둘 다 표시하면 소비자는 더 헷갈리고 기업은 너무나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낭비를 막기 위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소비기한” 도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식품산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