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농지 감소 추세가 심각하다. 개간·간척에 의한 농지 신규 공급은 중단된지 오래됐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계속되고, 시장 개방 확대 여파로 농업경영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더 많은 농경지가 사라질 우려가 높다. 그러나 농지는 적정수준으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중자유무역협정 등이 발효될수록 농지 감소를 막아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1968년 231만8천㏊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11년 169만8천㏊(논 96만㏊, 밭 73만8천㏊)까지 줄었다. 1975~2011년 36년 간 순 감소면적이 54만2천㏊에 달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앞으로 도시 개발에 따른 농지전용 및 유휴화 등의 영향으로 경지면적이 2017년 162만4천㏊, 2022년엔 158만㏊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최근 농지관련 설명자료에서 2020년 식량 자급률 목표와 국제곡물가격 등을 감안한 농지 소요면적을 160만㏊ 안팎으로 추정했다. 이를 농경연 전망치에 대입하면 2020년을 전후해 농지 수급상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재로선 사정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우량농지가 불충분하다. 일본의 경우 농지의 8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농지의 50% 만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농지 절반이 늘 전용의 압박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지 감소의 주요인인 전용과 유휴화를 막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농지법’ 상 전용허가가 엄격히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 예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 등이 용이해 농지전용(난개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적정 농지 유지를 위협하는 또 다른 잠재적 요소는 농업 수익성 저하에 따른 농지의 유휴화다.
1990년 이후 누적 유휴지 면적은 17만6천㏊에 달한다. 인력부족과 영농조건 불리 등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근원은 농업의 수익성 저하다. 특히 근년 들어 쌀농사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논이 밭으로 전환되고, 영농조건이 불리한 밭이 점차 유휴화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FTA가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 수익성 악화로 인한 농지 유휴화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신규로 설정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총량적 농지 보전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농지(農地)는 곧 녹지(綠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