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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중장기 식량생산 및 유통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중앙·지방정부간 식량 수급조절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매년 경지·재배면적도 감소해 중장기 안정적인 식량확보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지자체·농어촌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협·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중장기 식량생산 및 유통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종합계획에 수급전망을 반영한 식량작물별 생산기반 유지 및 적정생산, 유통효율화, 친환경농업 육성, 기술개발 및 지도 방안 등을 총망라한 대책을 담을 계획이다.
또 중장기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적정 농지면적 확보 방안과 품종·기술 개발 및 보급 등 식량생산을 둘러싼 전반적인 현황 분석, 미래모델 개발 및 이행계획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쌀의 경우 벼 수탁형 계약재배활성화, 대형 쌀유통회사 설립, 들녘별경영체 육성, 논에 타 작물재배 등 기존 정책사업 준비·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보다 정밀한 대책으로 가다듬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행체계도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시·도)간 상설협의체 중심의 합동 대응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예컨대 지자체별로 논밭 이용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가 이를 토대로 국가 전체의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에서 총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게 된다. 여기서 식량생산 및 유통 종합계획의 핵심인 논밭 이용계획에는 품목별 면적, 생산량, 생산지역, 생산주체(들녘별경영체 등)가 명시돼 보다 정확한 생산계획이 수립·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종합계획을 뒷받침할 사업 예산지원체계도 포괄보조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가 이를 종합 평가·조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효과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합계획은 미래 식량안보를 위한 큰 틀을 제시할 것”이라며 “종합계획 수립 후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세부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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