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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식품 이물질, 철저히 관리해도 완전제거 불가능” - 환경일보
[ 2012-11-14 16:53:0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2613        
링크 #1  
http://www.hkbs.co.kr/hkbs/news.php?mid=1&treec=131&r=view&uid=244449#. , Hit: 10771
“식품 이물질, 철저히 관리해도 완전제거 불가능”

단발적이고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기업과 소비자의 해결하도록 자율에 맡겨야”


[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품에 유입되는 이물을 100% 예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신고접수 후 24시간 의무보고제로 인해 확실한 원인규명도 하지 못하고 소비자의 주장만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업계의 하소연도 나왔다.

  국회 신경원 의원실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식품 이물에 대한 의무신고제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식품이물질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11월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식품 이물질신고제의 시행현황과 성과, 식품이물질관리제도의 비용편익분석 연구 결과 발표 및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신경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은 “사건이 터져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 개선책이 마련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박종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량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이물 관련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건이 터져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 개선책이 마련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완전제거 목표로 하지 않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은 “대부분의 이물은 혐오성 물질이지만 위해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제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며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해도 이물의 완전제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관리과 최동미 과장

▲ 식품의약품 안전청 최동미 과장은 “이물별 혼입원인, 식품보관 사용법 홍보 등의 정보를 지속적

으로 제공해 소비자의 올바릉 인식제고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나선 식품의약품 안전청 최동미 과장은
“이물별 보고 건수를 살펴보면 벌레, 금속, 곰팡이, 플라스틱, 유리순”이라며 “이물 발생 보고 의무화 제도 시행 후 신고 편이성 향상 등으로 신고가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식품업체들의 시설투자, 기술력 강화 노력과 식약청, 지자체의 이물 혼입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가 병행되면서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표준화된 조사기법, 조사사례 등을 공유하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겠다”라며 근본적 이물관리의 개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업체 자율 이물관리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저감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물별 혼입원인, 식품보관 사용법 홍보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의 올바른 인식제고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박영식

▲ 고려대학교 박영식 교수는 “이물혼입 사고는 단발적이고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원인규명으로 인한 성과에 비해 투자하는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든다”라고 말했다


현장 직접 확인해도 원인은 불명확

  고려대학교 박영식 교수는 식품 이물관리체계 문제점에 대해 “현재 보고되는 년간 3000건의 혼입 현장확인 및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다”라며 “현장 확인을 해도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절반 정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물혼입 사고는 단발적이고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원인규명으로 인한 성과에 비해 투자하는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든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물관리는 업체자율화로 하고 위해도가 높은 분야만 행정당국이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물신고 시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성완

▲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부장은 “단발성 이물에 의한 회수조치 등으로 수출된 제품이나 통관중인

제품에 대한 리콜이나 자료조사 등을 요구받기도 한다”라며 “이로 인한 국내 식품업계의 글로벌 경쟁

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부장은
“단발성 이물에 의한 회수발생 시 해당 제품이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면 수출된 제품이나 통관중인 제품에 대한 리콜이나 자료조사 등을 요구받기도 한다”라며 “이로 인한 국내식품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무 보고시간 연장 필요

  또한 “언론고발이나 기업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는 점을 악용해 위협하는 블랙컨슈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신고접수 후 24시간 이내 의무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장만으로 보고해야 한다”라며 의무 보고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중앙대 식품공학과 하상도 교수는 “이물은 100% 예방이 불가능해 식품안전 선진국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라며 “고의성이 없고 위해성이 낮은 경우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간여하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지침 등의 시행은 선진국에도 없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정부 주도의 보고 의무화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자율로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pj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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