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 및 품질 의무표시제’가 전면 개편된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준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쌀 ‘등급표시’가 단순화되고, 품질표시 의무사항이었던 ‘단백질함량’도 생산자 임의표시 형식의 권장사항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년여간 시행해 온 ‘쌀 등급 및 품질 의무표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월말 입법예고 후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쌀 등급 및 품질 의무표시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현실과 맞지 않아 생산자 및 유통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준다는 지적(본지 2012년 4월9일·5월18일·10월26일·12월5일자 1면 보도)에 따라 정부가 산지여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2011년 11월부터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우리쌀 품질경쟁력 향상이라는 취지로 이전에 권장표시사항이었던 품위(등급)를 의무표시로 전환하고, 등급구분도 ‘특·상·보통’ 3단계에서 ‘1~5등급, 미검사’로 세분화했다.
또 우리쌀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기 위해 밥맛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 함량’을 의무표시사항으로 정하고, 함량에 따라 ‘수(6% 이하)’ ‘우(6.1~7%)’ ‘미(7.1% 이상)’ 등의 표시나 ‘미검사’ 표시를 쌀 포장재에 하도록 했다. 정부는 단백질 함량 의무표시는 산지여건을 감안,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표시위반을 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등급 세분화 및 단백질 함량 의무표시는 산지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지나친 등급 세분화로 1등급 이하는 질이 떨어지는 쌀로 오인되는 문제가 있는데다 출하 전 철저하게 등급별 구분기준에 맞춰 표시를 했어도 유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품질변화가 일어나 표시위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품질을 나타내는 단백질 함량표시도 등급과 마찬가지로 쌀 유통중 함량 오차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특히 수확기에 한꺼번에 출하되는 벼를 단백질 함량 구분 기준에 맞춰 별도로 구획을 나눠 보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산지 쌀 유통업체들은 뜻하지 않은 표시사항 위반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고육책으로 ‘미검사’ 표시를 선택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행 등급 표시제를 재검토해 이전처럼 단순화하고, 단백질 함량 의무표시를 임의표시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령 정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산지에서 현행 표시규정에 맞춰 제작·사용중인 쌀포장재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올 수확기 이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