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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식품의약품안전처를 ‘소비안전처’로 하자 - 식품음료신문
[ 2013-01-31 14:54:47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461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07 , Hit: 10701

[기고]식품의약품안전처를 ‘소비안전처’로 하자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철호 이사장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확대하면서 부처간 갈등과 혼선이 증폭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소비안전처’로 명명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는 일본, 프랑스, EU 등 선진 외국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개편되는 정부조직의 발전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

국민의 의식주 생활에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 관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소비안전처는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현재 세계수준에서 뒤떨어져 있는 위해평가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에 조직 개편의 의의를 둬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안전처 장관 아래에 위해평가담당 차관과 안전관리담당 차관을 둬 두 기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위해평가담당 차관 아래에는 식품위해평가국과 의약품위해평가국, 기기위해평가국 등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특히 식품위해평가국은 일본 총리실 산하의 식품안전위원회 기능을 가지도록 대폭 확장해야 한다. 안전관리담당 차관 아래에는 식품안전관리국, 의약품안전관리국, 기기안전관리국을 둔다. 기기안전관리국은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복, 가구, 주택, 전자기기, 휴대폰 등 첨단 과학기기의 소비자 안전까지 포함하도록 한다.

소비안전처는 기존의 소비자보호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을 조직에 포함시킴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위해평가(Risk assessment), 안전관리(Risk management), 위험소통(Risk communication)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 탄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안전처로 되면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역할 분담이 분명해 진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규제관리 기관과 지원육성 기관은 분명히 분리되어야 한다. 기업에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관리부를 생산부에서 독립시켜 대등한 힘을 갖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심판과 선수가 한솥밥을 먹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둘째로 식품의 안전관리는 광범위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반드시 교차관리(cross check)가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식약청이 가지고 있는 관련산업 진흥업무 중 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에 넘겨야 한다. 반면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일부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업무는 소비안전처에 일원화 한다.

그러나 농업생산 및 동식물 질병관리와 직결되는 검역업무, 도축장 관리업무 등은 농식품부의 고유업무이므로 이걸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 업무는 안전처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식량의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책임져야한다. 이것은 안전관리의 기본인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이며 식품안전의 교차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존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능은 농식품부에 있어야 한다. 다만 이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해평가와 기준규격의 설정은 소비안전처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이것이 소비안전처가 총리실 산하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인수위가 제안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안전처로 되면 기존의 조직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책임영역이 분명해지고 업무 효율이 극대화되는 정부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소비안전처는 과학에 바탕을 둔 위해평가와 안전관리, 위험소통 업무로 전문화된 강력한 안전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소비안전처는 안전관리업무를 충실히 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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