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장들은 1월30일 김태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부조직개편 재개편 건의문’을 전달하고 농축산물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현행대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생산단계에서의 위생·안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시킨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안이 그대로 담겨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단체장들은 이날 농수축산연합회·한국농민연대·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및 전국 농민대표 일동 명의로 된 건의문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안은 의약전문가 그룹의 근시안적인 논리에 초점을 맞춘 채 세계적인 추세인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원화된 먹거리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체장들은 “식약처로 안전·위생관리 업무가 넘어가는 것은 식약처가 선수이면서 심판까지 보겠다는 것으로, 국제기구의 권고나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비춰 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식품안전 유해기준 가이드라인 설정, 농수축산식품의 안전평가 및 감독, 식품안전 정보 구축 등을 수행하고, 집행·실무 업무는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1984년 이전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던 축산식품안전관리업무가 1984~19 97년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1997년 이후 다시 농림부로 넘어왔던 역사적 배경도 함께 설명했다.
이재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지난 10여년간 농식품부는 생산단계에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해썹) 적용, 생산이력추적제 실시 등을 통해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이번 개편안은 이런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이러한 요구는 밥그릇 싸움이나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로 안전관리 업무가 모두 넘어갈 경우 규제 위주의 행정 등으로 농가 및 관련산업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단체장들은 부처 명칭에 대해서도 “농림축산부에 식품을 추가해 ‘농림축산식품부’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태환 위원장은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외교통상부에서 통상부문을 떼내는 것과 함께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며 “행안위에 농촌 출신 의원들이 많은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