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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와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를 신설될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원안으로 하는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지만 여당 일부 의원마저 서명하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식품안전에 대한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을 조직 개편안은 그런 점에서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정부가 식품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 하는 의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조직 개편안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축산물의 생산·수입·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위생·안전 업무를 생산부처가 맡으면서 광우병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응하고 문제 발생시 농장까지 역추적하던 것을 식약처로 이관하면 대응이 어렵고 효율성마저 떨어진다고 농업계는 걱정한다.
식품산업 진흥을 농림축산부에 남겨둔 상태에서 안전·위생관리 업무만 떼내면 ‘식약처가 선수이면서 심판자’라는 농민단체장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동안 생산부처가 생산과 안전에 대한 계도까지 하던 것을 규제중심의 식약처가 담당하면 농업인들은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이중 규제를 받게 되고 식품산업 진흥도 요원해진다.
식품 진흥과 안전 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선진국들의 정책과도 다르다. 빠듯한 국회일정을 이유로 전문가 의견이나 선진국의 추세를 무시하고 조직 개편안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 식품 진흥과 위생·안전 업무를 두부 자르듯이 구분하기 어려운 농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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