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빠진 조직개편안 식품산업 위기 초래”
‘농림축산식품진흥부’로 개명…육성 정책 세워야
김춘진 의원 주최 ‘식품산업 긴급 토론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변경돼 ‘식품’이 빠진 것에 대해 학계, 농업계, 식품업계가 한 목소리로 성토하고 나섰다.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김춘진 의원 주최로 열린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긴급진단 토론회 ‘대한민국 식품산업, 어디로 가야하나?’에서 관련 업계는 물론 전문가들도 “식품이 빠진다는 것은 식품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며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위기”라며 “식품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인사들이 탁상공론으로 산업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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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긴급진단 토론회 ‘대한민국 식품산업, 어디로 가야하나?’에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농림축산부’에서 식품이 빠진데 대해 강도높게 비난하고 ‘농림축산식품진흥부’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새 정부는 식품산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명칭 변경과 함께 식량 산업 증진에 매진해야 한다”며 “식품안전처 신설로 식품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식품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안전을 강조한 나머지 식량안보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기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는 “최근 식품산업육성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5년전 본격적인 육성정책을 펼친 결과 2011년, 2012년에 들어서야 가시적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이 빠진 농림축산부와 식품안전처가 신설된다는 것은 식품산업 육성 정책이 힘을 잃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농식품부의 역할과 위상이 반토막 났다”면서 “게다가 식품안전처로 승격은 식품산업을 육성시켜야하는 시대적인 과제를 간과하고 단순히 규제 감독의 틀에 가둬버린 것이다”고 질타했다.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는 “농어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식품외식 산업은 2011년 144조 원으로 연평균 8%씩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 발전 정책 미흡, 관련 기술의 낮은 수준, 식품 안전성 관리 혼선으로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식품산업의 육성과 규제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진흥부가 산업 육성을 맡고 규제는 식품안전처가 전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참석자들도 인수위 결정으로 농민들을 비롯한 식품관련 업계의 위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개정하고 식품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언론계 관계자는 “식품이 빠진다는 것은 농어민을 홀대하는 것이다. 농어촌 소득 증대는 식품산업 발전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며 “게다가 식품산업 발전에 따른 포장, 기계 등의 관련 업종 뿐 아니라 고품질 식품 통한 국민건강 기여와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 감소 등 다양한 효과들도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식품·외식산업 진흥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면서 “식품산업이 기여하는 바를 제대로 알고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명칭 변경과 함께 식품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외식산업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분야로, 현재 고용인원만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인 것을 감안하면 외식산업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그러나 식품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산업이 위축되면 결과적으로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규제가 아닌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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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화 명예교수 |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국내농축산물의 60% 이상이 식품업계의 식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식품제조업이 1000억 원 성장할 때 농림어업은 346억 원씩 성장한다. 따라서 식품산업은 농림어업 생산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소득 증가에 기여한다. 특히 한미, 한중 FTA로 농수축산물의 생산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30% 이하임을 감안할 때 국내 식품산업의 육성은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진흥부’로 변경하고 식품외식산업의 육성은 농림축산식품진흥부에서, 규제관리는 식품안전처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진흥과 규제를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농림축산업과 연계한 국가 신동력산업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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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호 이사장 | 5년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부처가 만들어져 다양한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결과 지난 2009년 48억 달러였던 농식품 수출액이 2011년엔 77억 달러를 기록했다. 오는 2017년까지 2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한 식품산업 발전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수위 발표는 이런 흐름에 맥을 끊는 일이다.
안전관리는 한쪽에 무게를 두면 안된다. 반드시 교차관리가 돼야 한다. 농업에서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을 관리하고 가공유통은 식품안전처가 하는 것이다. 식품안전처는 식품과 약품을 분리해 관리하고 가공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식품안전과 식량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식량안보가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이번 인수위 발표는 식품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부족에 따른 것이다. 식품을 단순히 규제의 대상으로만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기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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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식 이사 |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구조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 전체 90%이상이 7인 이하의 기업이다. 또한 식량자급률이 30%도 안되기 때문에 식품산업은 국가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만 강조해 육성 정책을 소홀히 한다면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돼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산업발전의 양축인 육성과 규제가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지나친 규제에 따른 부작용과 산업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이후 심화되는 농촌문제 해결책은 식품산업육성을 통한 농업과의 연계 강화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정하고 원료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
인수위 인식 부족…규제만 있고 진흥 없는 정책 외식업 고용 많고 농어촌 소득 증대와도 연계 200억불 수출에 찬물…사태 심각성 인식 못해
◇정순석 한국외식산업협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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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 이번 인수위 결정으로 식품산업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식품외식산업은 농어업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출과 고용면에서 어떤 산업보다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식품외식 업무를 현행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개정되는 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명문화함으로써 식품외식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축산분야의 안전관리를 농식품부가 아닌 식품안전처가 맡는 다는 것은 심판과 선수가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축 등 축산과 관련한 안전관리는 농식품부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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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희 실장 | 농가소득 증대와 안전관리 측면에 구멍이 생기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변화를 저해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이다. 정부조직의 효율화는 동일한 산업간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에 있다고 볼 때 이번 개편안은 일부 인수위 의원들의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재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식품안전처는 단순히 규제가 목적이자 실적이다. 반대로 농식품부는 진흥의 입장이다. 농장을 전문성있게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농식품부다. 식품안전은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두고 시행해야 한다. 식품안전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제시하고 전반적인 안전관리는 농식품부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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