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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격될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회는 4일 정부조직 개편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제313회 국회(임시회)를 개원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1월31일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을 14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 주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도 4일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갖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행안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의 의결을 목표로, 5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행안위 의결 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도 4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위해 전체회의와 공청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농식품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서 명칭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돼야 한다는 데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농식품부는 당초 축산물위생관리법 전체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식약처로 이관한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 자체를 반대하다 인수위의 강한 의지에 밀려 관련 업무를 위탁받는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농림부가 1998년 우유의 안전관리를 담당한 이후 국내 우유의 안전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지금까지 이렇다 할 문제없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도축·집유 업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해썹) 관리, 수입축산물 검사,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생산단계 집행기능을 농림축산부가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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