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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업ㆍ부화업ㆍ대규모 가축사육업 허가 받아야 - 식품저널
[ 2013-02-22 09:52:14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373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84 , Hit: 10690

종축업ㆍ부화업ㆍ대규모 가축사육업 허가 받아야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2013년 02월 21일 (목) 13:31:01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제의 구체적 시행규정을 정한 개정 축산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지난해 축산법 개정으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2월 23일부터 허가대상이 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도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 시ㆍ군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ㆍ오리 2,500㎡ㆍ초과) 이상 가축사육업은 '13.2.23일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3.2.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시ㆍ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 등을 준수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축사육업은 농가가 시설ㆍ장비 등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사육규모에 따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자(예 : 사육면적 300㎡ 이상∼1,200㎡미만, 돼지 50㎡ 이상∼2,000㎡미만)는 변함없이 축산업 등록이 유지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소ㆍ돼지ㆍ닭ㆍ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ㆍ사슴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사육농가는 '13.2.23일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 도축),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 이하(사육면적이 15㎡ 미만)의 가금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했다.

허가대상인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축산업을 친환경적이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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