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제, 국가전략 차원에서 검토해야” |
식량안보·국제무역·경제영향 등 한국 상황 고려한 실질적 제도 필요 경실련, 9일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토론’ |
작년 프랑스 GMO 옥수수 쥐 실험과 미국에서의 미승인 GMO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소비자 알 권리를 이유로 GMO 표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계에선 식량안보, 비용부담, 수입제품과의 역차별 등을 제시하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GMO 표시제 개선을 식량자급률, 국제무역,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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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항 세종대 교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가 9일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개최한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토론’에서 경규항 세종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각 국가마다 GMO 표시기준이 다른 것은 그 나라에 맞는 적절한 표시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거론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표시제도는 유럽에만 좋은 정책일 수 있다”면서 “GMO 표시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농가,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이익과 외교 무역 등 국가적 전략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복 인그리디언코리아 SCM부문 상무는 “GMO 표시제는 4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옥수수·콩 등 식량자급률 문제 △물가 및 GDP 증가 △역차별 문제 △식품 산업에서의 비용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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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인그리디언코리아 상무 | 현재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약 10억 톤으로, 미국과 중남미가 48%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서 60% 가량의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다. 콩의 경우 전세계 총 생산량은 약 3억 톤으로, 미국과 중남미 지역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콩의 70%가 여기서 수입한 GMO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90%가 GMO로, 나머지 10%마저도 비의도적 혼입의 문제로 Non-GMO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브라질도 GMO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구분 관리가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Non-GMO를 구매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종복 상무는 “유럽연합처럼 전체 식품 원료에 대한 표시로 확대하게 되면 Non-GMO에 대한 프리미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가격 부담 및 물가상승이 우려된다”며 “약 4년전 조사에서 Non-GMO에는 10~15%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현재는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식료품가격지수가 1.6~3.11% 상승하고 국내 총 생산은 924억~1702억 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물가지수도 1%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수입 제품과의 역차별이다”면서 “중국은 GMO 옥수수를 작년 980만 톤, 올해 280만 톤을 수입했는데 사료용으로 수입했다해도 가공용으로 둔갑할 경우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Non-GMO증명서 하나만으로 Non-GMO옥수수로 인정돼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상무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이 국내 옥수수 가공산업의 50%를 대체할 경우 1조 원 가량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 특히 Non-GMO 수입의 경우 현지에서의 이력관리체계 미흡 및 추적 관리 어려움에도 Non-GMO 제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는 “그런데 우리 기업의 경우 비의도적 혼입률이 3%를 초과하면 폐기 또는 반송하는데다 원료에서부터 엄격한 구분 관리 및 높은 프리미엄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국내 옥수수가공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GMO 단백 미검출 품목을 포함해 모두 GMO로 표시 및 관리대상으로 수정하는 등 역차별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비의도적 혼입 비율 3% 미만의 NOn-GMO 곡물을 현실적으로 구매가 곤란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며 “중국 및 유럽연합에선 GMO 사용을 승인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혼입률 3%와 5%의 경우 톤당 가격이 5~10%까지 차이가 나므로 비의도적 혼입 비율을 현행 3%에서 일본처럼 5%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GMO 수입 후 미승인 GMO 작물이 혼입되거나 혼입비율이 3%를 초과할 경우 전량 폐기 처분하거나 반송하는데, 이는 국가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수정해 공업용 전분 제조 또는 사료용 원료로 용도를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GMO 표시제를 개선할 경우 단순히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제도로 손질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상무는 아울러 GMO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GMO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데다 부정적인 편견이 팽배해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그리디언코리아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0%가 GMO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으며, GMO 표시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및 소비자단체가 나서서 GMO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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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실련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개최한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토론’에서 GMO 표시제 개선은 식량안보, 외교, 국제무역 등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김양미 기자 kym12@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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