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국민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승격 이후 처음으로 식품위생법 등 6개 제·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으로는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하한제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기관 및 위생 점검 참여 기회 확대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금지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대해 HACCP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 등이다.
우선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 제조·판매한 업자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도 넓혀 상습적 불량식품 제조업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떴다방’ 등을 통해 노인·부녀자 등에게 식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을 과장 광고한 사람들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며, 업체 자율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판매업소에 의무 적용하는 규정도 새로 포함됐다.
개정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학교 내 매점뿐만 아니라 현재 고열량 및 저영양 식품 등을 어린이들에게 팔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는 우수판매업소들도 고카페인 음료 취급제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더불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방송 광고시간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표시 사용 정지기간의 상한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으며,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식약처뿐만 아니라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로 확대하고 정부 합동단속이나 기획점검 시 점검을 희망하는 소비자도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축장뿐 아니라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의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식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통합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식의약품 시험·검사법 등도 공포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 도축장에서만 적용 중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사업장을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까지 확대해 우유·조제분유·아이스크림 등 영유아·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 원료의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됐다.
이 외에도 소·돼지·닭 등 모든 축산물의 도축 검사를 공무원이 수행토록 했으며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추가 △가축 등의 출하 전 절식, 휴약 기간 등 준수사항 규정 신설의 내용을 담았다.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 시행되고 새로 마련된 시험·검사법은 1년 뒤 적용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오는 12일 일정 매출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품목에 식품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건강기능식품법을 추가로 공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