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쌀 농사를 새로 시작한 농가에게 직불금은 그림의 떡이다. 신규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진입장벽 때문이다. 불합리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농가 소득보전 차원에서 도입됐다. 당시에는 별도의 진입장벽이 없어 새로 쌀 농사를 시작한 농가도 곧바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7년 감사원이 신규 농가는 시장개방 피해가 없다며 직불금 지급에 문제를 제기해 진입장벽이 만들어졌다. 즉 ‘2005~2008년 중 한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농가’로 직불금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 다만 후계농 및 전업농과 1㏊ 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한 농가는 직불금 지급 대상이다.
이로 인해 2008년 이후 귀농·귀촌해 쌀 농사를 시작한 대다수의 농가에게 직불금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백번 양보해 ‘신규 농가는 시장개방 피해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옳다고 해도 이는 지나친 진입장벽이다. 또 지금은 진입장벽을 만들 때와는 여건이 많이 다르다. 지금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생산을 늘려야 할 시점이다. 특히 쌀 등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귀농·귀촌자가 급증하며 고령농가를 대체하는 추세다. 이들에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는 못할 망정 장벽을 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신규 농가는 분명 시장개방 피해 우려에도 농업에 발을 들였다. 그렇다고 기존 농가에 비해 피해나 위험 정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시작이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마침 농정당국이 진입장벽 완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제에 진입장벽을 완전히 걷어냈으면 한다. 소득을 목적으로 농사를 직접 지으면 진입시기와 상관없이 직불금 신청 자격을 줘야 한다. 다만 진입장벽의 빌미가 되기도 한 직불금 부당 수령을 근절하기 위한 관리 감독은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