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ㆍ호주 통상장관회담 결과,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앤드류 롭(Andrew Robb) 호주 통상ㆍ투자장관은 한ㆍ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호주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한ㆍ호주 FTA 7차 공식 협상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의 한ㆍ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7차 공식 협상을 통해 협상단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었음을 평가하고, 한ㆍ호주 FTA 상 ISD 조항의 포함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년 초과 관세철폐 및 예외적 취급(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 , 계절관세, 부분감축 등)이 농산물 전체 품목 중 38.5%(품목수 기준, 579개)로 한ㆍ미/EU FTA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쌀, 분유, 돼지고기(냉동) 등 주요 민감 농산물 158개 품목(농산물 품목수 기준 10.5%)은 양허를 제외하고, 이외에 저율관세할당(TRQ), 계절관세, 부분감축 및 농업 세이프가드(ASG)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 등 민감성이 낮은 품목(농산물 품목수 기준 61.5%)은 즉시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 했다. 주요 농산물별로는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호주의 관심품목인 쇠고기(40%)에 대해 15년 철폐를 확보했다. 냉동 삼겹살(25%)은 양허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위는 10년 철폐, 닭고기(18~30%)는 10~18년 철폐키로 했으며, 원유 수급 조절 중요 품목인 탈ㆍ전지분유와 연유는 양허를 제외키로 했다. 치즈(36%), 버터(89%) 등 민감 낙농품에 대해서는 12년 이상의 장기 양허기간을 확보하면서 대호주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TRQ를 부여키로 했다. 과실류의 경우 사과(45%), 수박(45%), 감귤(144%) 등은 양허 제외 했으며, 오렌지(50%), 포도(45%), 키위(45%)에 대해 계절관세를 부여키로 했다. 곡류는 쌀ㆍ겉보리 등은 양허 제외하고, 대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TRQ 제공, 맥주맥ㆍ맥아는 15년 장기철폐하되 TRQ 제공으로 합의했다. 고추, 마늘(신선/냉장/건조), 양파(신선/냉장/건조), 인삼류(수삼/홍삼/백삼) 및 참깨 등은 양허 제외키로 했다. 양측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 한ㆍ호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가서명 이후 한ㆍ호 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ㆍ호주 FTA 체결시 양국간 교역ㆍ투자의 확대와 함께 철광석ㆍ유연탄ㆍ원유 등 자원분야 협력 강화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