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값 하락시 최소한 안정장치 -고정직불금·변동직불금으로 보전 -정부안 80kg당 17만4083원 제시 -정치권·농민단체들 추가인상 요구 -김영록 의원 등 7개 개정안 국회제출
앞으로 5년간 쌀 변동직불금의 지급기준이 될 ‘목표가격’을 얼마로 정할지를 놓고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추가 인상안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은 이후 아직까지도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농업인 등과 정부측의 입장차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쌀 목표가격은 80kg당 17만 4083원. 기존 목표가격보다 4000원 높은 금액이다.
정치권과 농민단체 등은 이같은 목표가격은 지난 5년간의 물가인상률과 생산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4000원 인상안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목표가격이란 급격한 쌀 값 하락을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안정망으로 도입된 것으로 목표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목표가격은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것이 맞고 이 외에 생산중립적인 방법으로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논란이 되고 있는 쌀 목표가격과 소득보전 직불제 등 양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 쌀 소득보전직불제란
쌀 소득보전직불제란 2004년에 진행된 쌀협상과 DDA(도하개발아젠다)에 대응해 기존 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쌀 값은 수급 여건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쌀 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분은 직불제를 통해 보전하자는 취지다.
이 제도는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2004년 당시 쌀 목표가격은 2001~2003년 평균 산지쌀값, 추곡수매제 소득보전 효과, 논농업직불 등 당시 농업인들이 쌀과 관련해 얻은 수입을 기초로 80kg당 17만원 수준으로 설정했다.
개방에 대비해 구조조정 유도 차원에서 목표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도록 수확기 쌀값만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고정직접지불금은 쌀 값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1998년부터 2000에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한 경우, 또 2001년 이후 타작물로 전환했거나 휴경을 한 경우에도 지급된다.
변동직접지불금은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이는 쌀 값이 하락할 때를 대비해 농가 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완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도입한 제도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동안 연평균 1조 244억원(ha당 111만 3000원)의 직불금이 지급돼 왔다. 이중 변동직불금은 8개년간 연평균 3701억원이 지급됐으나 실제 지급된 5개년 평균은 5923억원이다.
# 정부의 4000원 인상안
이같은 방법으로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2017년산 쌀 목표가격 변경안은 당초 보다 4000원 인상된 17만 4083원이다.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올 9월 산지 쌀값 17만 5827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정부가 사전에 수매가를 정해 물량을 사들이는 수매제와 달리 변동직불제도는 쌀값은 시장에 맡겨놓고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 농가수취금액을 보전하는 제도인 만큼 목표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쌀값이 급락할 때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변동직불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또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할 경우 쌀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갈수록 쌀 소비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공급 과잉 구조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재배면적을 현행 목표가격을 유지할 시 80만 8000ha로 전망되나 목표가격이 1만원 인상되면 82만ha로, 2만원 인상할 경우는 83만 4000ha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또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해도 전체 쌀 농가의 55.7%에 달하는 영세농에 대한 소득보전효과를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목표가격을 80kg가마당 1만원 추가 인상해도 1ha의 소농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직불금은 가마당(1만원) × ha당 생산량 63가마 × 소득보전율 0.85로 계산돼 53만 5500원에 그친다는 것.
전업농의 경우에는 현 목표가격이 생산비 이상으로 설정돼 가격 급락시에도 경영안정 장치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직불제 예산 1조 511억원 중 쌀 직불금 예산이 7236억원으로 68.8%를 차지하는 등 예산이 쌀작목에 편중돼 있어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목표가격을 더 높게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 국회, 농민단체 추가인상 요구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생산비를 감안한 것이 아닌 해당 시기 시장가격의 단순 평균치에 불과한 수치라며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농업인들의 여론을 감안, 정부안보다 대폭 인상한 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7가지이다.
이중 김영록 의원(민주, 해남·완도·진도) 안은 기존 목표가격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목표가격을 1년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목표가격은 20만 218만원(80kg)이다.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 안은 쌀 수확기 가격변동과 생산비 변동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17만 8519원으로 제시했다.
김춘진 의원(민주, 고창·부안) 안은 기존 목표가격에 쌀 수확기 가격변동과 물가상승률, 생산비 변동 등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20만 8760원으로 제안했다.
최규성 의원(민주, 김제·완주) 안도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21만 7719원을 제시하고 이후 5개년 단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