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정고시(안)’을 24일 행정예고 했다.
이 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위생법)’,‘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유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등 각각의 개별고시에서 표시하고 있는 용어가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으로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했다.
표시대상 범위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이를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유전자변형식품)로 통합 규정했다.
또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변형식품 각각의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표시방법을 알기 쉽게 통합 정리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구분유통증명서ㆍ정부증명서 외에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검사성적서를 갖추면 가능하도록 했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또는 유전자변형식품인지를 판정하는 검사기관은 ‘식품위생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통합 제정 고시함으로써 표시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안에 대한 의견을 2014년 1월 17일까지 받는다. |